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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르면 손해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모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요건심사형
-연령: 15 ~69세 구직자
-소득과 재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 ~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은 5억원)이하
-조건: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선발형
일자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한 유형입니다.
소득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
-구진촉진수당: 월 50만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으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이녹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예. 50만원 + 부양가족 4명일 경우 최대 40만원 =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기본 구진촉진수당의 50% 지급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 ~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으로 최대 37세)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내 중위소득이 몇 %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에서 쉽고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탁락자는 제외)
3. 지원 유형 비교
유형 I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유형 II의 취업활동 비용 및 위업지원 서비스도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