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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면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 많이 부담되시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모르면 당연히 취득세를 전부 고스란히 내야하지만 안다면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부동산) 경로로 가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본인 및 배우자
- 조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 조건 충족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1% ~ 3%세율)과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
- 적용 기간: 2025. 12.31. 까지
2023년에 소득이 부부합산해 7,000만원,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연간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가 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차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5평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취득시) 그리고 주택 취득자가 미성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고, 이미 납부된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확인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급을 위한 통장사본
- 신분증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세무과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3. 취득세 신고기간
취득세는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
기간 내에 과세 관청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받게 되며 그 후에는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택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주택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은 경우에 실거주가 불가능해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