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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이내 출산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최대한도 500만원, 지방교육세 10%로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한도 550만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기 계획이 있거나 출산 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세요!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하게 취득세 입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취득세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출산 기간: 2024. 1. 1. ~ 2025. 12. 31.
- 1가구 1주택 신생아 출산 부모
- 취득시기: 2024년 1. 1. 이후
-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실거주의무: 3년
- 신생아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시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5웍원이라면 취득세가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취득세 혜택이 500만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주택 귑시 취득세를 전혀 안낼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원 이상의 주택 및 아파트를 구매하면 500만원의 취득세를 제한 차액을 내면 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라면 취득세가 1200만원으로 잡으면 거기서 500만원을 제하고 700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 전액 면제
- 한도 500만원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넝서
- 무주택가구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주택등기부등본
- 부동산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 과세 자료 정보 제공 조회동의
위의 신청서류를 준바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필요시 서류를 추가로 더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 한도이지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500만원 한도인 만큼 신생아가 있으신 분, 출산 예정이신 분들 중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