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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응시료 지원

     

     

     

    1. 지원 대상 및 기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2023.12.1. 이후 응시한 시험)

    - 18세~39세 청년(1984.1.1. ~ 2006.12.31.출생) ※ 옹진군은 별도 적용

     

    - 취업상태: 미취업자

    - 지원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

     

    - 기간: 2024. 2. ~ 11. 30.

     

     

     

    2. 지원 내용

     

    연 1인 1회 자격증시험 응시료 최대 10만원 실비 범위내 지원

    - 필기, 실기시험이 있는 경우 1회만 신청 가능

     

    지원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사 및 어학시험
    ※ 자세한 자격증 종목은 하단 첨부파일 및 참고사이트 참고하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 지원받은 경우는, 차액(실제 결제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종목확인 비고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첨부파일 참고
    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한국사 및 어학시험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첨부파일) 한국사 및 어학시험 파일

    (2024년)_지원_어학시험_및_국가기술자격증_종목.pdf
    1.46MB

     

     

     

     

     

     

    3. 지원절차 및 신청절차

    • 지원절차: (지원금지급) 매월 1일 ~ 말일 신청 → 익월 20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익일(평일)에 지급
    • 신청절차
    • (1) 1단계: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인)
    • (2) 2단계: 접수·검토 (군․구)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구비서류 누락여부 및 적정성 판단
    • (3) 3단계: 지원결정․지급 (군․구)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4. 제출서류

    • -시험 결제영수증(필수)
    • -시험응시 증빙서류(필수)
    • -통장사본(본인명의)(필수)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추가서류(필요시)(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 안내
     - 시험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월 발급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
     - 입사일과 퇴사일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한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소명
     *4대보험가입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시 인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서류 발급 안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즉시 발급 가능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근무시간 내 3시간
    ※ 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발급도 가능함

     

     

    2024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미취업 증빙자료 발급 및 자격증 종목 안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한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시 인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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