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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까지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입니다.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매월 30만원을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간이 2024. 5. 1. ~ 5. 21일 까지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최대 1,440만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년동안 월 10만원 저축, 정부에서 월 10만원(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원) 매칭 지원!!!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서 720만원 ~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 나오는데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지원 제외 대상
→가입 시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가이바는 중복 가입을 허용합니다.
2. 지원 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에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원 지축 시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원 저축시 1,440원 + 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합니다. 또한 3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본인의 총소득이 4,714,657원 초과(3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시에는 통장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4. 5. 1.(수) ~ 24. 5. 21(화)
- 대상자 발표: 24. 8.(목) ~ 24. 8. 16.(금)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등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절차
소득확인조사(5. 1. ~ 7. 31.)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8. 1. ~ 8. 16.) → 통장개설 및 적금 납입(8. 1. ~ 8. 22.)
★지급 적립 예정일
신청 후 안내에 따라 계좌를 생성하고 매월 22일 ~ 다음달 23일마다 10만원 적립
- 이어서 추가 혜택을 더 살펴보자면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장려금이나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게 통과되면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적립 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우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매월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우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제혜택이 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급
→내일키움지원: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최대 15 ~ 20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