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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개인지방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5월 내에 신고 · 납부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빠르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 값들을 알아서 셋팅을 해주어 매우 편리합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두 번째는 홈택스 홈페이지, 세 번째로는 세무사에게 대행 의뢰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로그인만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하셔서 미수령 된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5년 초과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 홈택스 →납부 · 고지 · 환급 →국세환급 →국세환급금찾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 손택스 앱→신고납부 →국세납부 →환급금 조회 →로그인 →환급금 조회기간 설정, 상세조회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납부했던 세금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틍 6월 중순에서 7월초에 지급이 되며 관할 세무서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환급계좌개설 신고 · 변경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환급계좌가 없으시다면 계좌를 개설하셔야 계좌로 환급이 가능 합니다. 이미 계좌가 있는데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납부 · 고지 · 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 급여 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직장인 중도 퇴사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총지급액-필요경비)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직장인들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자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도 따져봐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Tip. 과세표준을 줄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꼭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서류

    •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사업 관련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 험 료 영수증, 대 출, 원리금 지급내역서, 차량 및 기계 구입 내역서, 지출 경비 증빙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업종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세금 감면 혜택 꼭 받으세요.


    ☞ 종합소득세 환급발생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에는 지방세별도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지방세도 어렵지않으니 5월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방세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접속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회원납부/타인납부 →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는 바로 지방세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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