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취득세 감면1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조건, 혜택)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이내 출산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최대한도 500만원, 지방교육세 10%로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한도 550만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기 계획이 있거나 출산 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세요!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하게 취득세 입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취득세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출산 기간: 2024. 1. 1. ~ 2025. 12. 31.1가구 1주택 신생아 출산 부모취득시기: 2024년 1. 1..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